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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부터 정치를 바꾼다

제주지사, 주민소환 추진 : 제주의 소리


2년 이상을 끌어온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4월 27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간의 MOU체결이 있었습니다.
MOU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제주지역사회의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주도민들을 그동안 기만해 왔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공언해 온 약속들(일제때 사용하던 알뜨르 비행장의 제주반환 등)은 지켜지지 않았고,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의 공군부대까지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제주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지대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지역에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주지역의 인터넷 언론인 '제주의 소리'에서 퍼 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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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불신임'…광역단체장 사상 첫 '주민소환'
제주군사기지범대위, 6일 해군기지 부당.위법 '주민소환' 청구
제주도민 4만1649명의 서명해야 가능…발의되면 '직무정지'
2009년 05월 05일 (화) 15:51:26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 김태환 제주지사ⓒ제주의소리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선언한다.

제주군사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와 강정마을회는 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기자회견을 갖는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하남시장과 시흥시장, 광역의원 등에 대해서 '주민소환'이 추진돼 왔지만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태환 제주지사가 사상 처음이다.

군사기지 범대위와 강정마을회가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실시하는 이유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김 지사가 부당한 여론조사를 통해 입지를 결정하는 등 민주성과 타당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

김태환 제주지사에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투표청구-적법심사-소명-투표발의(투표안 공고, 권한행사정지)-투표운동-투표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주민소환이 이뤄지려면 제주지역 만19세 이상 41만6490여명의 10%이 4만1649명의 서명, 제주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 김태환 제주지사의 임기가 내년 6월31일까지 이므로 6월까지 서명을 마무리하고, 청구해야 한다.

군사기지범대위는 6월까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강정마을회 주민 1000명을 동원해 제주도민 5만명 이상 서명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군사기지범대위가 청구한 주민소환투표 발의안이 선관위에서 의결되면 김태환 제주지사는 곧바로 '직무정지'되고, 주민투표에 돌입하게 된다.

주민소환법은 지난 2006년 발의된 후 2007년 전국 최초로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투표까지 성사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6일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재선거와 속성이 같기 때문에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취지에 맞으며 비민주적, 독선적 정책 추진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려면 청구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5대 4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