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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부터 정치를 바꾼다

제주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9월 10일 경이 유력.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에 필요한 서명이 4만 1천명 좀 넘는데, 주민소환운동본부가 7만 7천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 제주의 소리


지금 서명 확인작업이 진행중인데, 그 작업에 끝나면 20일 정도 도지사에게 소명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주민소환투표의 날짜를 선관위가 공고하게 된다. 아마도 9월 10일 경이 유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주민소환투표로 갈 경우에 핵심은 투표율이 될 것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표율이 3분의1이 안 되면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환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은 투표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기 쉽다. 물론 유권자의 심판을 당당하게 받지 않고 투표율이나 낮추려고 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얄팍한 행태이다.

과연 제주도지사가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려 할 것인지, 투표율이나 낮추려고 할 것인지는 조만간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 투표율이 3분의1이 안되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는 법조항이 있는 이상, 소환대상자는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기 보다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보이콧 활동을 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주민소환제도가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20%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소환투표는 3분의 1의 투표율이 안 되면 개표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무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