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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진보정당이 시민후보 지지한다고 하면 불법? 뭐 이런 선거법이 다 있어? 진보정당이 시민후보 지지한다고 하면 불법? - 뭐 이런 선거법이 다 있어?좋은정치 이야기 2009/04/17 17:10 며칠 전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무소속 시민후보로 출마한 후보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시민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는데, 선관위에서 그런 내용을 선거홍보물에 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 대표들이 지지연설하는 것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법이다.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자기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는데, 그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불법이라니? 이런 한심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선거법이고 선.. 더보기
주지에게 5천만원 쇼핑백 받은 시장 '업무수첩' 감추느라 바빴던 공무원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 온 정치, 규제 완화와 개발주의 일변도의 정치는 유권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 아옵니다. 특히 지역정치, 즉 '풀뿌리정치'가 전횡과 부패, 이권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잡기 위해서는 풀뿌리부 터 흔들어야 합니다. 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기 위해 그간 정치의 대안을 고민해온 시민사회 모임 '좋은정 치 씨앗들'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독자와 시민기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부끄럽다고 했다. 연일 언론에 경기도 시흥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관련한 기사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비단 최근에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시흥에선 아쉽게도 민선 1, 2, 3기 모든 시장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더보기